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세버스의 노후 차량 운행 제한 기간을 늘려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전세버스 차령 연장 범위 확대
전세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경우, 기존 2년이었던 차령 연장 가능 기간을 5년으로 늘리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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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4조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변경 후
시·도지사는 해당 시·도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능 또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2년(전세버스운송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차령을 연장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전세버스의 차령 연장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면허, 허가, 등록, 증차 또는 대폐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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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차령
자동차의 나이(연식)를 의미하며, 법에서는 자동차가 일정 기간을 넘겨 운행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기준으로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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