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하고 영업 질서를 바로잡는 법안이에요.
공정영업 대상업종 지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소상공인 보호가 필요한 업종과 품목을 '공정영업 대상업종'으로 정하고 고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공정영업 대상업종을 지정·고시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관련 안내
이 법안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정영업 대상업종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해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품목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