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토양 정화 과정의 공정성을 높이고, 국가가 책임지는 토양 오염에 대해 더 꼼꼼하게 재검증하는 법안이에요.
토양정화자문위원회 운영의 투명성 강화
위원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특정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를 제한(제척·기피·회피)하는 규정을 마련했어요. 또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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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화책임자가 여러 명일 때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지 결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가나 중앙행정기관이 정화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정화 후 오염물질이 다시 발견되어 조사·정화·검증을 하는 경우를 '재검증'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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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자문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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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사유로 인해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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