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용소방대원의 노고에 걸맞은 수당과 활동비를 제대로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수당 지급 범위 확대
현재는 의용소방대원이 임무를 수행한 시간 중 1일 4시간까지만 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실제 임무를 수행한 전체 시간에 대해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수당을 받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소집수당 등) 제1항
변경 전
시·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함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관련 기관이 의용소방대원에게 수당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변경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용소방대
화재 진압이나 구조·구급 등 소방 업무를 돕기 위해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자원봉사 조직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