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차 안에 남겨졌을 때 알림을 주는 '뒷좌석 경보장치'를 자동차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뒷좌석 경보장치 설치 의무화
자동차 제작사나 판매자가 시동이 꺼진 상태에서 문을 닫을 때, 뒷좌석에 어린이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남아 있다면 이를 알리는 장치를 자동차에 꼭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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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4(뒷좌석 경보장치의 설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제작·판매자등은 자동차에 뒷좌석 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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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되며, 경보장치 설치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제작·조립·수입되는 자동차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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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 법질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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