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부동산 거래 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정보를 계약서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정보 공유의 의무화
기존에는 중개업자가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하도록 안내할 수 있는 수준이었지만, 개정안은 소유자나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에 해당 정보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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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중개업자가 건축물을 중개할 때 매입자 또는 임차인이 에너지 평가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음
변경 후
소유자 또는 중개업자가 매매·임대하거나 이를 중개할 때 거래계약서에 건축물 에너지 평가서를 첨부하여야 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매매·임대 또는 중개 건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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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그린리모델링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유지관리 효율을 높여 환경친화적인 건축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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