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한 보훈보상 대상자 제외를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보훈보상대상자 제외 기준 강화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어 보훈보상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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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항제4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오로지 5·18민주화운동 진압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법 시행 전 이미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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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훈보상대상자
국가방위, 독립유공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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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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