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기업이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정의 및 제도화
법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과 이를 수행하는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추가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전기판매사업의 범위에 전기자동차충전사업만 제외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도 제외되도록 수정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4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