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수의사가 동물 주인에게 진료부 발급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진료부 발급 의무화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해 주인이나 관계자가 진료부를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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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변경 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변경 후
수의사가 직접 진료하거나 검안한 동물에 대한 진단서, 검안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진료부의 발급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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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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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료부
수의사가 동물을 진료한 내용, 처방 내역 등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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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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