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와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 기준 구체화
금융회사가 지켜야 할 '내부통제기준'과 자산 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위험관리기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핵심 내용들을 법에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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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내부통제기준)
변경 전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변경 후
내부통제기준에 기본방침, 인력 및 지원조직, 조직구조 및 업무 분장, 준수 여부 확인 절차 및 임직원 조치, 소비자 보호를 위한 업무 수행 절차 등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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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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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부통제기준
금융회사가 법을 잘 지키고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업무를 할 때 따라야 하는 내부 규칙과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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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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