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청년들을 위해 공공매입임대주택의 공급 대상을 상가나 업무시설까지 넓히는 법안이에요.
매입 대상 건축물의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을 만들 때 '주택'만 매입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가나 업무시설 같은 건물도 포함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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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공공주택사업자의 기존주택 등 매입)
변경 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법이나 건축법에 따라 승인을 받은 '주택'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공주택사업자가 주택뿐만 아니라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등 '기존건축물'도 매입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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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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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지 않고, 기존의 주택이나 건축물을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임대용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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