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분양보증 기관을 다양화하여 주택 공급 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분양보증 기관의 다양화
현재는 주택도시보증공사나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보증보험회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아야 선분양을 할 수 있어요. 이 법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보증보험회사를 지정·고시하도록 하여, 특정 기관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회사가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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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변경 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입주자모집의 시기·조건·방법·절차, 입주금의 납부 방법·시기·절차, 주택공급계약의 방법·절차 등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사업주체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양보증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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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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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보증
사업주체가 아파트를 짓는 도중에 부도가 나거나 공사가 중단될 경우, 수분양자(입주예정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증기관이 대신 책임지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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