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도로 굴착공사 정보를 통합 시스템에 등록하고 공공데이터로 공개하여 지하 매설물 사고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통합온라인시스템 구축 의무화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로 점용 허가와 굴착공사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공공데이터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도로 계획 등의 정보화)
변경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시스템을 지정해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및 점용과 관련된 정보를 공공데이터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때 관련 행정청뿐만 아니라 지하매설물관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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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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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하매설물
도로 아래에 묻혀 있는 전기선, 통신선, 가스관 등과 같은 시설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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