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기설비 공사 관련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들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전기사업자가 전기설비 설치나 변경을 위해 신고했을 때, 담당 공무원이 내용을 검토하고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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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제4항
변경 전
해당 조문이 없었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허가권자가 신고를 받은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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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른 다른 법률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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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수리
민원인이 제출한 신고서가 법적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행정기관이 이를 공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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