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체육계 등에서 지도자가 위력을 이용해 운동선수 등 피감독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피감독자 폭행 및 치사상 가중처벌
업무나 고용 관계 등으로 인해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피감독자)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여 폭행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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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14(피감독자 폭행 치사상의 가중처벌)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이하 “피감독자”라 한다)에게 위계 또는 위력을 행사하여 「형법」 제260조 및 제261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감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감독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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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감독자
업무나 고용 등의 관계로 인해 다른 사람의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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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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