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성폭력 사건에서 피의자가 사망하더라도 수사를 계속하여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피의자 사망 시에도 수사 지속
현재는 성폭력 사건에서 고소를 당한 피의자가 자살 등으로 사망하면 수사가 중단되지만, 개정안은 피의자가 죽더라도 고소 사실에 대한 조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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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 검사가 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여 수사를 종결함.
변경 후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자살 등을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검사는 고소사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형사소송법」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이 시행되기 전에 고소가 있은 후 피고소인 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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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권없음
검사가 재판을 청구(기소)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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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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