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항소심 재판에서 항소인과 상대방이 서면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늘려주는 법안이에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연장
현재 20일인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60일로 늘려서, 항소인이 자신의 주장을 충분히 정리해 재판부에 전달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1조의3제1항
변경 전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항소인 또는 변호인은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아직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뀐 기간(60일)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항소이유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을 때, 왜 1심 판결이 잘못되었는지 그 이유를 적어 재판부에 제출하는 서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