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체육인의 권익 보호와 은퇴 후 안정적인 삶을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권익 보호 및 상담 시설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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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에 대한 신고 및 상담시설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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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참고사항
이 법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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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익
권리와 이익을 아울러 이르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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