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공동주택의 실내 라돈 농도를 2년마다 조사하여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실내라돈조사 의무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 2년마다 실내 공기 중 라돈 농도를 조사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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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8조의2(실내라돈조사의 실시)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는 라돈(radon)의 실내 유입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건강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년마다 실내공기 중 라돈의 농도 등에 관한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내라돈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실내라돈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시·도지사는 실내라돈조사 결과 「건축법」 제52조의5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실내라돈조사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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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 존재하는 자연 방사성 물질로, 실내에 쌓일 경우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1급 발암물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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