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불법 건축물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반드시 부과하도록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화
현재는 영리 목적이나 상습적인 위반의 경우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는' 선택 사항이지만, 개정안은 이를 '가중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반드시 부과하도록 강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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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변경 후
허가권자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가중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부과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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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행강제금
법규를 위반한 건축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때, 이를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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