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과 친일반민족행위 정당화 선동을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욱일기 같은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이나 문양을 제작, 유포하거나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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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8조의2(군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깃발, 휘장 및 그 문양을 제작·유포하거나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며, 교육·학술·보도·전시 목적의 사용은 제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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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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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군국주의 상징물
과거 일본이 전쟁을 위해 강조했던 군사적 성격이나 국가주의를 나타내는 깃발, 문양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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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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