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백제왕도 핵심유적의 체계적인 보존과 관리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법안이에요.
체계적인 관리 계획 수립
문화재청장이 5년마다 지자체와 협의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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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6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문화재청장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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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안의 목적
발의 의원들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매장문화재가 많아 관리가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이를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보존하고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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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매장문화재
땅속이나 수중에 있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문화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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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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