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자무역 관련 이용요금 신고 시, 일정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행정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기한 및 통지 의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무역기반시설의 이용요금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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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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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용요금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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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행정기관이 제출된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받아들여 처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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