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지원을 받기 위해 신청한 민원을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에요.
민원 처리의 투명성 확보
산업디자인 전문회사가 지원을 받기 위해 제출한 신고나 변경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결과를 알려주도록 법으로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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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3항
변경 전
기존에 규정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고시된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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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자동 수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이루어지는 신고나 변경신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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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수리
어떤 사실이나 상황을 행정기관에 알리고, 기관이 이를 확인하여 받아들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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