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성폭력 피해자와 신고자를 향한 허위사실 유포와 비방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2차 피해 방지
발의 의원들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나 신고자가 겪는 2차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고 있어요. 특히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행위가 가해자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막기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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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허위사실 등 유포 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에 대해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형법」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누구든지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성폭력범죄를 신고(고소·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 출판물,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형법」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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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피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가 주변의 시선이나 비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추가적인 정신적·사회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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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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