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에 세금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약국 소득세 면제
공적 마스크를 판매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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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4조의31(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약국개설자에 대한 과세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약국개설자가 공적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2021년 6월 30일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소득세 면제는 해당 과세연도 분부터, 부가가치세 감면은 해당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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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득세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국가에 내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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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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