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신종 유사담배 관리와 불법 유통 차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에요.
유사담배 및 유해성분 관리 강화
천연니코틴을 사용한 신종 유사담배도 법적 규제와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하고, 담배 내 유해성분의 최대 함유량 기준을 정해 이를 초과하는 제품의 판매를 막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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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담배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 정의함
변경 후
연초의 전부를 원료로 하는 것까지 포함하여 담배의 범위를 넓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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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담배의 정의와 기본적인 판매·제조 원칙에 관한 내용이에요.
담배의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한 식별 장치와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담배의 유해 성분 함유량 관리와 관련 자료 제출에 관한 내용이에요.
담배 관련 행정 처리와 위반 시의 제재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담배 소매인의 자격과 양도 금지 등 영업권 관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지만, 유해성분 관리나 고유식별표시장치 등 주요 규제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해당 조항들은 제조·수입 시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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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담배
연초의 줄기나 뿌리에서 추출한 천연니코틴을 사용하여 제조한 담배와 유사한 형태의 제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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