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4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 부모가 자녀 양육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위기상황 인정
청소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으로 인해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로 떨어질 경우, 이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인 '위기상황'으로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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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청소년이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자녀 양육 등으로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를 위기상황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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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기상황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질병, 실직, 사고 등으로 인해 생계유지나 주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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