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재난이나 경기침체 시 임대료 감액 등 선의의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해 주는 법안이에요.
착한 임대인 구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이나 경기침체 상황에서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낮춰준 경우, 나중에 경기가 회복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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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7조의2(과태료 부과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67조의2(과태료 부과의 특례) 제67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한 자와 제46조에 따른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경기침체 등이 발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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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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