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합쳐서 걷지 못하게 하여 시청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수신료 고지 방식의 분리
현재는 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걷고 있지만, 앞으로는 수신료를 다른 서비스와 섞지 않고 별도로 안내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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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음
변경 후
공사는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해당 사업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통합하여 고지하도록 할 수 없으며, 수신료는 별도로 납입 고지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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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탁
어떤 사무나 업무를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 맡겨서 처리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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