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국회 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을 경우 정당에 주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국회 파행 시 제재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국회가 정해진 회의를 열지 않고 멈춰있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어길 경우 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
변경 전
현재는 정당이 회계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용도 외로 보조금을 사용했을 때만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국회법에 따른 정기회나 임시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에 지급할 경상보조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추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상보조금
정당의 운영과 활동을 돕기 위해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