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적응을 돕는 외국인복지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운영비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에요.
외국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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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외국인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과 결혼이민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외국인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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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한외국인
대한민국에 머물고 있는 외국 국적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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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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