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SNS를 통한 물건 판매도 '통신판매'에 포함시켜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SNS 판매의 통신판매 포함
현재 법에서는 우편이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판매를 '통신판매'로 보고 있어요. 이 법안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판매도 전기통신의 한 종류로 명확히 포함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2호
변경 전
통신판매의 정의에서 전기통신의 범위에 대한 설명
변경 후
전기통신(사회관계망서비스를 포함한다)로 수정되어 SNS 판매도 통신판매에 해당함을 명시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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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신판매
우편이나 전기통신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재화나 용역의 판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판매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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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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