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건설공사에서 새로운 건설기술이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기술 우선 적용 원칙 강화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진행할 때, 기존 기술보다 시공성이나 경제성이 우수한 '신기술'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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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5항
변경 전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우선 적용해야 하며, 다만, 신기술의 내용상 해당 건설공사에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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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기술 활용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주청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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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기술
국내에서 처음으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기술을 개선하여, 새롭고 진보적이며 현장에서 실제로 쓸 수 있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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