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발주자가 건설공사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발주자의 부당한 압력 금지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게 특정 업체를 시공사로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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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8조의4(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강요의 금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발주자는 그 지위를 이용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도급계약의 체결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를 선정·지정할 것을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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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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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급인
발주자로부터 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사람이나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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