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의 실제 거주자나 영업자도 관리단 회의 소집과 의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실거주자의 소집권 부여
현재는 건물 소유자(구분소유자)만 관리단 집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실제 거주하거나 영업을 하는 사람(점유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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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임시 관리단집회) 제2항
변경 전
구분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청구하면 관리인은 집회를 소집해야 함
변경 후
구분소유자뿐만 아니라, 구분소유자의 승낙을 받아 전유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포함한 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소집을 청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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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기존 규정에 따라 소집된 관리단 집회는 이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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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분소유자
집합건물(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건물 전체가 아닌 특정 부분(호수 등)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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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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