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성폭력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명예훼손, 모욕 등)를 엄격하게 처벌하는 법안이에요.
2차 가해 방지
성폭력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2차 가해 행위를 막기 위해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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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2(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성폭력범죄 피해에 관하여 「형법」 제307조, 제309조 또는 제31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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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2차 가해
성폭력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2차적인 폭력을 말해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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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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