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인체조직 관련 기관의 폐업이나 변경 신고 시, 행정기관이 이를 검토하고 수리하도록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절차의 명확화
조직기증지원기관의 변경 신고나 조직은행 등의 폐업 신고 시, 행정기관이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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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의2제3항
변경 전
조직기증지원기관이 지정 사항을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함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 내용을 검토하여 법에 적합하면 수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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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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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 수리
행정청이 신고를 받아들여 그 사실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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