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본인확인기관이 업무를 중단하거나 그만둘 때, 정부가 이를 확인하고 수리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의 투명성 확보
본인확인기관이 업무를 잠시 멈추거나(휴지) 아예 그만둘 때(폐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적합하면 수리하도록 절차를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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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의3
변경 전
제4항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 지정절차, 휴지·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제4항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5항(기존 4항)을 신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았을 때 내용을 검토하고 수리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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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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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본인확인업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용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업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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