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개성공업지구 사업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에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법안이에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설치
투자기업들이 입은 피해에 대해 보상금을 얼마나 줄지 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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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무총리 소속으로 개성공업지구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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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청 기한 주의
보상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법 시행 후 6개월이라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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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살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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