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3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정부 발의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파견사업의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고, 결격사유가 해소된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처리 절차의 명확화
근로자파견사업자가 중요 사항 외의 내용을 변경할 때 하는 신고를 행정기관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민원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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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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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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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자파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뒤,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주(사용사업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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