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재건축부담금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역할과 부담금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재건축부담금 비율 조정
재건축으로 인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광역 지자체가 부담하는 점을 고려하여, 광역 지자체의 부담금 귀속 비율을 20%에서 30%로 늘리고 기초 지자체는 30%에서 20%로 조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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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재건축부담금 부과 대상이 되는 법률들을 '재건축사업'으로 약칭함
변경 후
약칭 내용을 관련 조문에 모두 반영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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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재건축사업의 범위와 부담금 부과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재건축부담금을 계산하고 분배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부담금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통지, 기한 연장, 전문기관 검증에 관한 내용이에요.
소규모주택 정비법 등 특정 상황에 따른 자료 제출 의무를 규정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의 지원을 받는 관련 규정(제22조)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주택가액 산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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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건축부담금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 이익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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