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이혼한 배우자가 국민연금 대신 반환일시금을 받는 경우에도 혼인 기간만큼의 금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반환일시금 분할 지급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상대방이 노령연금이 아닌 반환일시금을 받는 상황이라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나누어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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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7조의2(반환일시금의 분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인 자가 배우자와 이혼하고 상대방이 반환일시금 수급권자일 때,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분할일시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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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선청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이라도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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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환일시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부족하거나 사망, 국적 상실 등의 이유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을 때 그동안 쌓인 금액을 한꺼번에 받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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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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