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보호자에게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충분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환자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환자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환자와 그 보호자가 사고 내용과 경위를 알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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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건의료기관의 장과 보건의료인은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때부터 7일 이내에 피해를 입은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자안전사고의 내용 및 사고경위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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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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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의료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 보건의료법에 따라 의료행위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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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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