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지주회사의 단순한 행정 절차 위반에 대해 형벌 대신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바꾸는 법안이에요.
형벌의 과잉 방지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 등은 행정적인 절차에 해당하는데요. 발의 의원들은 이러한 단순한 절차 위반까지 형사 처벌(벌금)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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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8조(벌칙)
변경 전
지주회사의 설립·전환 신고, 사업내용 보고, 주식소유현황 및 채무보증현황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한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변경 후
해당 항목들을 벌칙 조항에서 삭제하여 형사 처벌 대상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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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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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벌
국가가 범죄에 대해 가하는 처벌로, 벌금이나 징역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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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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