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의약품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제조나 판매를 하지 않은 약품은 허가 갱신이 어렵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실질적인 유통 확인
의약품을 실제로 시장에 내놓고 팔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단순히 서류상으로만 허가를 유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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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의5제5항
변경 전
유효기간 동안 제조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를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유효기간 동안 '제조 또는 판매'하지 아니한 의약품에 대하여 허가나 신고를 갱신할 수 없도록 규정을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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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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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의약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국가로부터 승인을 받는 절차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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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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