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회적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판로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국내 유통망 구축, 홍보, 판매, 사후관리 등을 돕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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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판로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사회적기업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ㆍ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 2. 사회적기업의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 3. 거래주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 4. 사회적기업의 마케팅 능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업 5. 사회적기업제품 전용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판로개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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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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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적기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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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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