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범죄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신고를 방해하거나 강요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누구든지 범죄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음
기존에는 고용주가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했다면, 개정안은 누구든지 범죄신고를 이유로 신고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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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불이익 처우의 금지)
변경 전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범죄신고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하는 것을 금지함
변경 후
누구든지 범죄신고자등에게 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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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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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불이익조치
범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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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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