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재범 방지와 수형자 관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산하에 '교정청'을 독립된 조직으로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용어의 현대화
과거의 응보적 관점이 담긴 '행형'이라는 용어를 재사회화와 교정에 중점을 둔 '교정'으로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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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제1항
변경 전
법무부장관은 검찰·행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변경 후
법무부장관은 검찰·교정·인권옹호·출입국관리 그 밖에 법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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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공무원 승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법무부에서 담당하던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 관련 사무와 공무원은 교정청으로 승계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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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형벌을 내리고 집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법안에서는 이를 재사회화 중심의 '교정'으로 바꾸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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