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의 정관 변경 절차를 명확히 하고 방송 분쟁 해결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관 변경 인가 처리 기간 명시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바꿀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해요. 이를 통해 행정 절차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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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
변경 전
정관의 변경 인가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불분명함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정관 변경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하며, 기간 내 통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이 추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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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2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방송 사업의 허가, 승인, 송신 지원 등 기초적인 행정 절차를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방송 시장의 경쟁 상황을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근거를 다루고 있어요.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의 개시, 권고, 성립 등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어요.
직권 조정이나 소송과의 관계 등 특수한 상황에서의 처리 방식을 정하고 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정관 변경 관련 규정과 직권 조정 관련 규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각각의 구체적인 적용 사례도 부칙에 따라 구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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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주(看做)
어떤 사실을 실제와 상관없이 법률적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기간 내에 답변이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치겠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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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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